여성폭력방지위 “선출직 지자체장 성폭력, 외부기관 감독 논의”

입력 2020-07-17 18:10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여성가족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이 일으킨 성폭력 사건을 외부 기관이 감독·감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여가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을 위해 17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 6명과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옥 여가부 장관과 김희경 차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과 민간위원인 이경환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이소라 노무사, 장형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박 전 시장 사건을 계기로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보완 및 사회적 환경 제공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선출직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 외부 기관이 감독·감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의 사건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여가부가 2018년 7월 배포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당시 여가부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도 내놨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공직유관 단체의 기관장만 이 매뉴얼이 적용됐다. 지자체장이나 선출직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SNS, 언론, 방송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대응 방안,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임시주거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방안도 논의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