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3D 데이터 배포한 여성만화가…日대법원 “외설죄 해당”

입력 2020-07-17 17:27
자신의 성기와 관련된 3D 데이터를 배포해 외설 혐의로 기소된 여성만화가 이가라시 메구미 씨가 16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부당판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펼쳐 항의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신의 성기 관련 3D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여성 만화가에게 일본 대법원유죄 판결을 내렸다.

1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6일 자신의 성기를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배포한 혐의(외설 전자적 기록 등 송신배포죄)로 기소된 여성만화가 이가라시 메구미(48·五十嵐惠)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40만엔(약 450만원)을 부과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일본 내에서 예술 활동의 범위와 데이터의 외설성을 놓고 큰 논란을 일으켰으나 법적으로는 외설에 해당한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로쿠데나시코(쓸모없는 아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이가라시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본뜰 수 있는 3D 데이터를 보관한 인터넷주소(URL)를 후원자 6명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2014년 5월에는 관련 데이터를 담은 디스크를 3명에게 보내 각각 1100엔(약 1만2000원)씩 받았다.

검찰은 이를 전자기록매체를 통한 외설물 배포로 보고 기소했다. 변호인 측은 성기 3D 데이터 정보 배포가 후원자에게 작품 제작에 참여해 달라고 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 활동의 하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의 성기와 관련된 3D 데이터를 배포해 외설 혐의로 기소된 여성만화가 이가라시 메구미 씨가 16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부당판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펼쳐 항의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1심과 2심에서는 성기 형태가 생생하게 재현돼 열람자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최고재판소도 “외설성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각화한 것만을 보고 판단할 일이지, 활동의 예술성을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가라시씨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내려진 직후 기자회견에서 “유감이다. 예술을 목적으로 만든 (성기 관련) 3D 데이터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적정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