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한마디에 아동들은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었다

입력 2020-07-18 00:05
국민일보 DB

아동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는 미션을 주고 성공하면 기프트 카드를 주겠다고 유인한 뒤 영상물을 전송받은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11명의 아동에게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꾀어내 성착취 영상(129회) 등을 촬영해 전송케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군은 같은 기간 아동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수치심을 주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피해 아동들에게 손이나 발등 등 낮은 수위의 자신을 찍어 보내게 해 이행하면 5000원에서 1만원의 기프트 카드를 주며 범행을 했다”며 “일부 피해 아동에게는 누나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교활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동들인데 피해자들이 이 경험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란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