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소환 통보를 받은 참고인이 조사에 즉시 응하지 않자 검찰이 죄명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의연 변호인은 지난 15일 검찰이 강압적 방법으로 참고인 출석을 강요한다며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의연은 서부지검에서 회계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신고서에 따르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직원 A씨는 지난 13일 서부지검으로부터 ‘2014년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니 연락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이에 “6년 전 내용이라 기억나지 않고, 제주도에 살아 출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해당 수사관은 “해당 사업 담당자로 이름이 보여 전화했으니 나중에라도 연락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이 수사관은 다음날 다시 연락해 “제주지검으로 16일 오전 10시까지 오라”고 했다. A씨는 재차 거부했다. 이에 수사관은 “그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A씨는 “다시 검찰에 연락해 소환장과 체포영장으로 협박하지 말라고 대응한 당일 검찰에서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검찰청의 문자 및 전화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있는바, 소환 요청에 답변조차 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 측은 신고서에서 “무섭고 겁이 났다”고 했다.
정의연 측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A씨를 피의사실은 물론이고 죄명조차도 고지하지 않은 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일방적으로 일정과 장소를 정해 출석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 보호 수사준칙에서 규정한 ‘참고인에 대한 강압적인 언사 등에 의한 출석 강요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내사 또는 진정 사건으로 수리해 공평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논란에 대해 출석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상자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점을 감안해 인근 검찰청에 출장 조사 하도록 조율하던 과정에서 대상자가 갑작스레 출석하지 않겠다며 검사실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증거 관계를 고려해 적법절차에 따라 입건하고 재차 출석요구를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