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인투자자 의욕 꺾지 말아야”
정부 일부 조정한 수정안 내놓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 보완을 지시하면서 기준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한 후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시행 시기와 과세 방식 등을 조정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연 2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낸 경우 20%(3억원 초과분 25%) 세율로 양도세를 내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대신 같은 기간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0.15%까지 낮춘다.
정부가 개편을 추진한 건 증권거래세 인하 움직임 때문이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고 있으며, 양도세는 일부 대주주만 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는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면서 폐지를 언급했다.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일부 대주주 외 투자자들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종합적인 개편안을 만든 것이다.
정부는 증권 거래세 인하로 적어지는 세금과 양도세 전면 과세로 늘어나는 세금을 ‘중립적’으로 비슷하게 맞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발표 직후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이중 과세 불만 등 조세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개편안의 시행 시기, 2000만원인 양도세 공제액 등의 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것이다. 증권 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세제 개편을 철회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장기 보유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 방안도 도입이 순조롭지 않다.
다만 정부가 펀드 역차별이나 원천 징수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개편안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에 2000만원의 기본공제 한도를 설정했지만 펀드에는 세제 혜택이 없다. 지난 7일 공청회에서 정부는 펀드 부분은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주식 양도세를 월 단위로 징수하는 것도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해 내주 중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