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법인 허가 취소

입력 2020-07-17 15:54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향후 기부금 모금에 차질이 생기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17일 “정부는 금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실은 대형 풍선 20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내는 등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다. 큰샘은 휴대용 저장장치(USB)와 쌀 등을 페트(PET)병에 담아 바다를 통해 북쪽으로 보내왔다.

통일부는 “이들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 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들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도 검토하게 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까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개인과 법인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기부금 모금 활동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