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 2곳 법인 취소

입력 2020-07-17 15:46 수정 2020-07-17 16:00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7일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종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일 오후 국회 본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대북전단 관련 단체 면담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해당 법인의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쳐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