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씨의 쌍둥이 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버지에게 징역 3년 중형이 확정된 후에도 끝까지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인데 음모의 희생양이 됐다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과 아버지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의 피와 땀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 언니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간접 증거만 있다”며 “아버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정 때문에 선입관을 갖지 말고 원점에서 면밀히 살펴달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언론이 연일 추측성 기사와 마녀사냥식 기사를 쏟아내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며 “어린 나이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이 주홍글씨가 돼 따라다니지 않을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자매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2일 열린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