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장을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월간조선 기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조선 기자 출신의 우종창(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우씨는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당시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우씨를 직접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 ‘유튜브 채널 애청자로 70대의 점잖고 교양있는 어르신이고,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방송 당일에 청와대에 취재협조문을 보내거나 방송이 이미 이뤄지고 나서 서울중앙지법에 취재협조문을 보낸 것은 사실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자신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