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아버지 소환…경찰 수사 본격화

입력 2020-07-17 14:05
'웰컴 투 비디오'운영자 손정우씨 부친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은닉 혐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손씨 부친 A씨(54)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고발 경위및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한 A씨는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 있는가’, ‘아들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시간이 없어 (답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지난 5월 손씨가 본인의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다. 이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고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A씨는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2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고, 올해 4월 27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일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리면서 손씨는 1년 2개월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손씨에 대한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상황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