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경남 김해의 현직 남교사가 과거 전임지에서도 몰카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와 경남지방경찰청장은 피의자인 교사 A씨가 과거 전임지에서도 몰카를 설치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왔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A씨가 과거 근무했던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몰카를 설치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체적인 촬영시기와 불법 촬영물 용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몰카를 설치한 수련원은 한해 최대 3000여명이 다녀가는 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재직 중인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았다.
당시 화장실 청소를 하던 직원이 A씨가 설치한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