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선박 운항한 불법체류자 2명 검거

입력 2020-07-17 11:52
만취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7일 만취 상태에서 2t급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 안전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 A씨(35)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쯤 진도군 고군면의 한 해수욕장에서 2t급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9%로 측정됐다. 또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이들의 정확한 신분을 확인했으며 불법 체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해수욕장 해상에서 외국인 2명이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현장에 붙잡았다.

해경이 검거에 나서자 A씨는 바다로 투신했지만 곧바로 붙잡혔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본국으로 송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