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주식양도세에 “개인투자자 의욕 꺾으면 안돼”

입력 2020-07-17 11:26 수정 2020-07-17 11:3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곧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17일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