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통신영장' 기각… 경찰, 성추행 방조 본격 수사

입력 2020-07-17 11:20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모습.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강제 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통화 및 메시지 기록을 확인해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3대중 1대는 숨진 박 전 시장에게서 발견된 공용 전화이고, 나머지 2대는 개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경찰은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됐다. 경찰은 사망 당시 발견된 박 전 시장의 공용휴대전화 1대에서 최근 이뤄진 일부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 수사를 맡는 서울 성북경찰서에는 이날도 참고인 소환조사가 이어졌다. 다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인지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경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임 특보는 외부로부터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움직임을 감지하고 박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임 및 묵인 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박 전 시장 관계자들에 대해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5일 박 전 시장과 함께 근무했던 시청 직원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여성 단체 등에서 추가로 제시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행법 저촉여부 및 압수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