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때린 父, 흉기로 보복한 子…“서로 용서 못받아”

입력 2020-07-17 11:09
국민일보DB

말다툼을 하다 아들을 둔기로 내리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아들이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받는 A씨(69)와 아들 B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지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새벽 3시쯤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5㎏짜리 아령으로 아들의 이마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화가 난 아들 B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버지 A씨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양측 모두 범행 수법이나 상해의 정도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서로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