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기자는 30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 차림을 한 그는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는가’ ‘전반적인 취재과정은 문제가 없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곧장 향했다.
이 전 기자의 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은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분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는 이 전 기자가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한 검사장의 통화녹음을 들려줬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이 전 기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한 검사장과 자신을 엮기 위해 함정을 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법률가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도 심의위를 앞두고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 전 기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