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에 사는 학교 선배에게 오랜 기간 고문 수준으로 가혹 행위를 한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학교 선배를 상대로 상습적인 가혹 행위와 폭행으로 신체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씨(24)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커플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A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비교적 가볍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가 폭행에도 반항하지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말밖에 못 하자 폭행의 강도가 점점 세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를 골프채로 때리기도 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뜨거운 물을 수십 차례 몸에 끼얹거나 가스 토치 등을 이용해 불로 몸을 지지는 등의 가혹 행위도 일삼았다.
이로 인해 A씨는 두피가 대부분 벗겨지는 등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다. 피부 괴사 등으로 몸에서 악취가 나자 화장실에서 생활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커플에서 탈출한 A씨는 고향인 광주로 갔고 상처투성이로 돌아온 아들을 본 부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부친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정도였다”라고 당시를 기억하며 “너무 화가 나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고 자신을 자책했다.
박씨는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고, 유씨는 A씨가 자해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심리 상태가 염려돼 검사를 의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지원과 심리 치료를 받게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며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