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원순 전 시장 핸드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 핸드폰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 시장의 상대통화자 등을 추적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현장 발견 핸드폰)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른 경위를 알아내겠다”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