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연금뿐 아니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인 박 전 시장은 부채만 7억 가까이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3선 시장이었던 박 전 시장의 가족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전했다가 16일 이를 정정했다. 시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인 탓에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다”며 “사실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의 경우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박 시장은 적잖은 빚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여 성향 네티즌들 중심으로 박 전 시장의 빚을 갚아주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 전 시장은 이듬해인 2012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관보를 통해 순재산을 마이너스 3억1056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후 해마다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산을 마이너스 6억9091만원으로 신고했다. 8년 8개월 재임 기간 빚만 3억8000여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박 전 시장의 재산은 고향 경남 창녕에 있는 본인 명의 토지가 거의 전부다. 이 토지의 현재가액은 7596만원으로 신고했다. 배우자 강난희씨 명의로 2014년식 제네시스를 갖고 있다. 시세는 28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1년 전보다 228만원 늘어난 4746만원을 신고했고 본인 명의 예금은 3708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93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채무는 배우자까지 포함해 8억4311만원 신고했다. 박 전 시장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 없이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 거주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