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을 살해·암매장한 ‘오산 백골시신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유인자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변모(23)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피해자로부터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되찾을 수 없는 생명을 일순간에 앗아갔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치밀하게 짜인 범행 계획과 빈틈없는 실행, 살해 뒤 시신 은닉 방법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변씨는 2018년 9월 8일 경기도 오산의 공장으로 당시 16세였던 피해자 A군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오산시 내삼미동 야산의 무덤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출팸’을 결성해 미성년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시키던 김씨는 A군이 도망쳐 경찰에 자신의 범죄를 진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군과 일면식도 없던 변씨는 김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의 경우 군인 신분이라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와 변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