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기사회생’하자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여권 인사들에 대해 법원의 우호적 판단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흘러나왔다.
16일 대법원 선고 결과 이 지사가 직을 유지하게 되자 법조계에서는 최근 여권 인사들에 대한 법원 판단의 경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지사에 앞서 은 시장의 2심 당선무효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전 전 수석의 1심 실형 판결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법원은 모든 법관이 헌법정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는 듯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여권 인사들의 판결과 관련해 “유독 최근 들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치적·사법적 판단이 엄밀히 구분돼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조됐지만 최근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지난 9일 당선무효형 판결을 파기한 은 시장 사건 판단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대법원이 밝힌 은 시장 사건 파기환송의 이유는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간의 관례에 비춰 갑자기 엄격한 판단이 제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무적으로는 ‘양형부당’ 문구나 단순 체크 방식만으로도 법원이 직권 판단을 해 왔다는 것이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은 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다.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지사가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권 인사들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