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 현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학대 형량을 최고 사형으로까지 높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9살짜리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뿐 아니라 고문 수준의 학대를 당한 아동이 베란다 난간을 기어 탈출한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아동 범죄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또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에 이르도록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중상해 범죄에 대한 형량이 3년 이상 징역형으로 돼 있다.
이 법안에는 판사의 아동보호사건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행법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소환불응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태 의원은 16일 “9살 남아 가방 사망 사건, 9살 여아 탈출 사건 등 지속적이고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현행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의 학대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18년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함께 살고 있는 부모의 아동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의 7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