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장대호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9일 진행한다.
앞서 장씨는 2019년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같은 달 12일 오전 9시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범행이 밝혀지고 나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장씨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2심에서 줄곧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