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들’ 2년 후…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에 “FXXX you”

입력 2020-07-16 16:11 수정 2020-07-16 16:14
김부선(오른쪽)씨 페이스북 글. 김씨 페이스북,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던 배우 김부선씨가 16일 이 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씨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대볍원판결 직후인 오후 2시30분쯤 “무죄? FXXX you”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가 영어 욕설을 한 대상이 대법원인지, 이 지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지난 11일에도 이 지사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추모 글을 담은 인터넷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이재명은 그 입 닥치라”고 적는 등 이 지사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와 김씨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5월 진행된 경기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지사의 상대 후보가 “‘여배우’와 만남이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어느 기간 동안 만났는지, 총각이라고 사칭하며 만난 게 사실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100% 가짜뉴스” “두 번에 걸쳐 김부선의 사과를 받았던 사항”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며 반박했다.

결국 이 지사와 상대 후보 양측은 서로를 고발했고,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