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뒤 다행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김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대법원판결이 파기 환송으로 났다”면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천만다행한 날”이라고 했다.
이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허위사실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준 재판부에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지사님과 함께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더욱 힘쓰겠다”며 “마음고생 많았던 지사님, 오늘만큼은 한 시름 놓고 푹 쉬시라”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18년 지방선거 전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