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원심 파기 환송’ 후 첫 마디는…

입력 2020-07-16 15:51 수정 2020-07-16 15:57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이 나자 첫 일정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감사하다며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다”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여전히 신종 코로나비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며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며 내세운 공정한 세상을 향한 ‘억강부약’을 상기 시켰다.

그는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의 소회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뿐이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고통이 심했음을 토로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불행한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월 생을 마감하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며 가족의 아픔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렸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셔 감사하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깊은 고마움을 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평소처럼 도청사로 출근해서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서면 업무보고 등을 점검하면서 정상 업무를 했고, 오후에는 집무실에서 TV와 유튜브로 중계된 선고공판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