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이재명 지사 관련 대법 판결 환영”

입력 2020-07-16 15:37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된 판결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의회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후 줄곧 추진해온 법과 원칙에 입각한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더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 1350만 경기도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오늘 재판 결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으로 길이 남겨질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