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여객선을 이용하는 활어 운송차에 대해 산소 공급 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4억원을 투입해 대당 최고 744만원을 산소 공급 장치 교체비로 보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차량의 여객선 탑승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부의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에 따라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는 2021년 2014년식 차량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전면 여객선 이용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액화산소통을 기화산소통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최고 930만원인 점을 고려해 총 교체비용의 80%선인 740여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올 상반기 차량 12대가 교체를 희망하고 있다”며 “유예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는 200대의 활어차가 운행되고 있다.
한편 전국 활어차의 내항 여객선 이용은 선적 횟수를 기준으로 연간 약 3만대로 추정된다. 이중 전남과 제주지역이 전체 이용량의 96%를 차지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