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은 왜 ‘피해 고소인’이란 표현을 썼을까

입력 2020-07-16 14:09 수정 2020-07-16 14:1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전날 사용한 ‘피해 고소인’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제가 여러 생각 끝에 그렇게 썼다는 것이 현실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자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더 설명이 필요치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사용한 ‘피해 호소인’은 물론 법적 용어인 ‘피해자’와도 다른 표현이다.

민주당에선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방어권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표현이 박 전 시장의 혐의 사실을 확정하는 효과를 가져올까 우려해왔다. 여성계에서는 여권에서 이런 의도로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곧 피해자의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이 의원은 양쪽의 이같은 상황을 의식해 고소인이라는 법률 용어와 절충해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피해 고소인’이란 표현이 나름 고심 끝에 고른 용어였다는 입장이나 이 표현 역시 피해자에 대한 불신을 담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정의당도 초기에 언론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했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잠시 쓴 적이 있지만 이후 ‘피해자’로 정정해 사용하고 있다”며 “피해자로 표현을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해 호소인 등의 표현은 상대를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