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고발건, 검찰 공공수사부 배당

입력 2020-07-16 13:49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검찰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고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사건을 대공·테러 담당 부서에 배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경재 변호사가 김 제1부부장, 박정천 북한 군 총참모장을 폭발물사용, 공익건조물파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고발장 내용을 분석,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이 변호사는 김 제1부부장 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를 탈레반의 문화재 파괴 테러에 비유하며 “보편적 가치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변호사의 고발장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피해액이 건축비에 상응하는 180억원으로 적혔다. 실제 피해액은 더 크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고발장에는 이번 폭파 행위가 우리 형법은 물론 북한 형법으로도 무겁게 처벌될 사안이며,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계는 실제 피고발인 조사, 증거 수집이 진행되긴 어렵다고 본다.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는 편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