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전직 비서는 명확한 피해자”

입력 2020-07-16 13:34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 것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로 보는 게 명확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분을 피해자로 보는 건 명확하다”며 “성폭력 방지법과 같은 관련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4일 여가부가 낸 입장문에서 ‘고소인’이라고 표현한 건 중립적인 용어를 쓴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2월 말까지 기관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여부 등에 관한 서면보고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받았다. 서울시가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박 전 시장도 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성폭력 관련 피해 사실이 접수된 게 있는지, 성폭력 피해로 인한 고충위원회 등이 열린 적이 있는지 등은 보고되진 않는다. 성폭력 방지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할 뿐이다. 황 국장은 “제도 시행 중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누락됐거나 매뉴얼 상에서 지켜져야 할 부분이 빠졌거나 하는 부분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장의 성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매뉴얼에 따라 처리된다. 이 때문에 기관장이나 지자체장, 선출직 공무원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황 국장은 설명했다. 황 국장은 “지자체장이나 선출직 공무원, 기관장의 (성폭력) 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온라인 시스템에도 (성폭력 피해 사실 접수 여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은 사건 접수 3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서울시로부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받는 한편 서울시에 대한 현장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가부 산하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피해자 보호 방안과 성폭력 방지 제도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