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금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촉구

입력 2020-07-16 13:07

직장갑질 119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갑질금지법 시행 1년-리모델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문의 온 직장갑질 내용을 소개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등 적용범위 확대와 근로기준법 76조의 3항(신속조사 피해자보호 등)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