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라돈 발생 침대 사용자 건강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라돈침대 사용 피해자들이 수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과 함께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이다.
배경은 개인차원에서 라돈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부나 해당 기업 등 누구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가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라돈침대 사건 발생 2년이 넘었는데도 피해조사와 보상 절차가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실태조사는 16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1차로 10월까지 라돈침대 사용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이 같은 조사는 연구기관에 의뢰해 질환 발생자의 평소 생활습관, 유전질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세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라돈 침대에 장기간 노출된 소비자들과 일반인 사이의 질병 발병률, 발병 차이 여부 등을 분석하게 된다.
나아가 도는 라돈 침대 사용과 질병 발병자들의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추가 역학 조사도 실시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2018년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 건수만 6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공적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라돈 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과 피해 구제대책 방안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라돈침대 사태처럼 일상생활 제품 사용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도민, 국민들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라돈침대 사건 2018년 5월 시중에 판매되는 한 침대브랜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해당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브랜드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올해 1월 라돈침대를 사용했다고 직접적인 건강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현재는 라돈침대 피해자 5000명이 해당 브랜드와 정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