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법상 피해자라고 불러야”…김재련 “피해호소인은 퇴행”

입력 2020-07-16 11:47 수정 2020-07-16 13:46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해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여가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A씨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 인사들이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이라고 칭해 논란이 됐다. 여가부도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불렀다.

황 국장은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사건은 비밀엄수 원칙에 의해 개별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여가부에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황 국장은 또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6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피해호소인 용어는 퇴행”이라며 “그런 용어가 어디 있나. (만약 있다면) 피해자라고 적힌 법을 다 바꾸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