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전5기 ‘5·18 공법단체’ 설립 가시화되나

입력 2020-07-16 11:33 수정 2020-07-16 17:36

광주지역 5월 단체의 숙원인 공법단체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16일 개원식을 가진 제21대 국회에서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공법단체는 국가의 감독 아래 에산을 지원받아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상 법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이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발의된 입법 발읜ㆍㄴ2011년과 2016년, 2018년에 이어 4번째로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5·18유공자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유공자와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민주유공자회,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공법단체로 세우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 명칭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법률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5월 3개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회원관리와 각 시·별 지부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월 단체들을 공법단체화 하는 방안은 2008년 12월 5월 3개 단체가 하나로 통합하면 공법단체 설립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국가보훈처 권유에 따라 처음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한때 10개 안팎으로 난립했던 5월 단체는 2011년 3월 설립추진위원회를 꾸리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갖는 등 설립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하지만 공법단체 지분과 수익사업 배분권한 등에 관한 단체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장시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법률개정도 미뤄졌다. 2011년과 2016년, 2018년에도 5월 단체를 공법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발의가 국회에서 잇따라 이뤄졌으나 정치권의 갑론을박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과반이 넘는 177석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현대사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5·18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점으로 미뤄 볼때 5월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은 성사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5·18유공자가 일시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와 달리 금전적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생계가 어려운 5월 유공자에게 생활 조정수당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5·18 사망자와 행불자 중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추천된 1인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은 또 5월 단체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5월 단체들은 공법단체가 되면 극우인사들의 5·18역사왜곡, 인터넷에서 함부로 나도는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보훈 관련 공법단체는 지난해 기준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무공수훈자회, 4·19민주혁명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14곳이다.

개정안에는 광주·전남과 수도권 등을 지역구로 둔 68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이 의원은 “2002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됐지만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규정하지 않아 유공자들을 충분히 예우하히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민주화 실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분들이 국가의 합법적 보훈혜택과 예산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단체는 환영성명을 내고 조속한 법률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법단체는 5·18정신 계승과 가치 함양을 위한 유·무형의 기념사업을 합법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단체 관계자는 “2011년부터 5·18 3개 단체 통합을 전제로 한 공법단체 설립이 수차례 입법 발의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며 “5월 단체들이 오랜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공법단체 설립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