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 제작하려 했는데” 문장대 온천 재추진에 당혹

입력 2020-07-16 11:29

경북 상주지주조합이 속리산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또 다시 추진하면서 충북 지역사회의 신경이 온통 쏠리고 있다. 30년 동안 이어진 충북 괴산군과 상주시간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은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 지난 2일 제출했다.

대구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 검토의견을 오는 29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도와 괴산군에 보내왔다. 도는 군과 함께 이를 검토한 뒤 반대 의견을 회신할 계획이다.

2년 전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논란이 종식된 것으로 판단했던 충북도와 괴산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는 온천 개발은 환경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업이며 충북도민과 전국 시민환경 단체의 역량을 총결집해 막아내겠다고 입장이다.

이 단체는 지주조합이 재협의를 추진한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것인 만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이미 조직된 청천·괴산·충주·청주대책위원회와 전국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국대책위 차원의 기자회견을 오는 28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열기로 했다. 대규모 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경북도가 1989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구상이 알려지자 충북도와 환경단체 등은 하류 지역인 괴산군 신월천과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개발 이익은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챙기고 수질 오염 등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이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측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두 차례 법정 공방까지 가는 갈등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주조합은 2015년과 2018년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단계를 넘지 못했다.

지주조합이 문장대 온천개발을 다시 추진하려면 관광지 지정,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2년 전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마지막 과제인 문장대 온천개발 추진 과정을 담은 백서 제작을 추진하려고 했다”며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관광지 개발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무척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