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 국정농단 이후 첫 대법 선고 생중계

입력 2020-07-16 06:14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 이 지사는 2022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