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적용 추진한다

입력 2020-07-16 09:50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논의되는 임대차 3법은 집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며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알려졌다. 법안은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1년 내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산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한다.

이 의원 법안은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로 5%로 하는 ‘5%룰’ 대신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로 설정했다. 현재 기준 금리가 0.5%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3.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된다.


기존 법안은 계약 갱신 요구를 받고도 집수리 등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고 잠시 집을 놀렸다가 다시 새 세입자와 계약을 하며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도 시행 전 계약에 대해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 도입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논의될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다”며 “법안 내용에 대해 검토해보고 국토부 차원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