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 심사 기준 확정…35명 첫 대체복무

입력 2020-07-15 21:33

병무청 산하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15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 심사위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구분해 신청자의 대체역 복무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위는 대체역 신청자가 종교인이냐 비종교인이냐에 따라 심사 기준을 분리했다. 신청자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이라는 3가지 상위 항목 아래 각각 8개 고려 요소를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요소 대부분은 그간 사법부의 판례를 참고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고려 요소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준은 아니다. 그만큼 심사위원들의 재량권을 보장한 것이다.

종교인 신청자는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일 것으로 전망되며, 비종교인의 경우엔 비폭력·평화주의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사위는 신앙 기간 및 신념이 형성된 시기를 심사 고려 요소에 포함시켰다. 이는 성인이 된 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종교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등을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사위는 대체역 신청자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들 35명이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 것이다. 모두 병역거부를 이유로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이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심사위 사실조사 및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원 대체역 복무를 허가받았다. 이들 오는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된다.

심사위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6개월 간격으로 심사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