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이번엔 몰카 혐의 기소

입력 2020-07-15 20:44 수정 2020-07-16 08:36
이장한(68)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33)씨가 음주운전에 이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22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차 안에 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씨의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전날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