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재정가 허용 12개월 이상으로 확대에 의견 접근

입력 2020-07-15 19:12
2014년 11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첫 날 서울 마포구 서점 .뉴시스

도서의 실질적 할인 효과가 있는 재정가(정가 재조정) 허용 기준을 18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민관협의체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1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에서 개최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그간 민관협의체의 논의 경과를 소개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경우 정가를 다시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개월이 지나면 신규 도서의 정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이런 재정가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1월 이후 1만3183건에 대해 평균 53.4% 인하됐다. 이 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하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다.

또 웹툰·웹소설의 경우 신규 콘텐츠는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접근됐다. 또 국가, 지자체,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는 가격 할인을 10%까지만 제공하는 것에도 대체로 합의했다. 다만 종이책, 전자출판물 등 간행물 대여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문제, 발행 후 일정 기간 이내 신간의 중고 유통 금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대상 도서정가제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6.9%로 부정적(23.9%)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다만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대답이 39.2%로 가장 많았다. 도서정가제를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은 62.1%로 유지(23.0%), 폐지(15.0%)보다 높았다. 할인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70.7%로 축소(3.4%), 현행유지(26.0%)보다 많았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