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이후 보(洑) 건설로 인한 녹조 발생과 수생태계 훼손 등 환경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4대강 자연성 회복이 추진된 지 약 3년의 시간이 지났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지난해 2월 제시했고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방안 결정을 위해 논의 중이다. 한강‧낙동강 보는 제시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평가도 아직 진행되지 못했다.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성, 수질, 수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평가를 위한 실측값을 얻기 위해 보 개방‧모니터링이 선행돼야 한다.
2017년 6월 보 개방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금강‧영산강의 5개 보는 비교적 장기적으로 완전 개방해 본 반면 한강의 여주보·강천보·낙동강의 칠곡보는 개방해보지 못했다. 한강‧낙동강의 다른 보들 역시 개방 기간이 짧아 평가에 필요한 유효한 실측값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족한 개방‧실측값으로 평가와 처리여부가 결정될 경우 일반국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등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한강‧낙동강에는 보 영향구간 내 대형 취수장 25곳, 양수장 118곳, 친수시설 21곳, 지하수 등 많은 물이용 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취‧양수구의 높이가 보가 닫혀있을 때의 수위(관리수위)와 차이가 크지 않아 보를 개방해 수위가 낮아지면 당장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취수가 어려워진다. 보 개방을 위해서는 취수구 조정, 대체관정 설치 등 시설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물 이용 대책 추진과 지역 주민 설득이 불가피하다. 취‧양수장 개선에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수장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시 설계와 더불어 환경부의 하천수사용허가, 국토부의 하천점용허가 취득‧변경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양수장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체 예산 또는 특교세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우선돼야 하고,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양수장 개선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계획 승인이 필요하다. 보 개방을 위한 선행조치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기관들의 역할 이행과 협력이 요구되며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선 추진을 위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 개방으로 하천수위 저하 시 지하수 이용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낙동강 구간의 지하수 1만1284공 중 농업용이 66.4%(7498공)로 농민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농·어민들이 보 개방에 강력히 반대하는 까닭이다. 지난해 3월에는 낙동강 보 등 주변 농민 단체를 주축으로 보 해체를 결사반대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보 개방에 따른 물 이용 우려로 개방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과 관계기관, 시설물 관리 주체, 지역 주민 등과의 긴밀한 소통‧협의가 필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취‧양수장 개선에 1~3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여러 제약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효과적인 낙동강 보 개방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수장 시설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개방 여건이 개선된 창녕함안보의 추가 개방을 추진해 강 회복에 대한 긍정적 여론‧공감대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