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과거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밤 11시35분쯤 B씨(43)가 사는 경북 영천시 한 아파트 복도 앞까지 찾아가 B씨의 주거지 출입문을 잡고 흔들며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0월 4일 B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주거침입죄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