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박원순 추행” 조롱한 검사… 여성변회 “징계하라”

입력 2020-07-15 17:01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여성변호사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SNS 글을 올린 진혜원(45)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여성변호사회는 15일 대검찰청에 진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진 검사가 과하게 의사 표시를 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라며 “대검에서 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진정을 넣은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임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현직 검사로서 당사자를 조롱하는 듯 한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공문이 접수되면 검토해서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진 검사에 대한 감찰이 결정되면 대검 감찰부가 직접 맡거나 대구지검의 감찰 담당 검사가 맡는다. 검사징계법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검사를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 13일 박원순 전 시장과 다른 남성의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 추행했다”고 적었다. 여성인 본인이 박원순 전 시장의 팔짱을 껴 강제 추행했다는 취지다.

그는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면서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했다. 이어 자문자답 형식으로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냐”는 질문에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 젠더 감수성 침해”라고, “님은 여자냐”는 질문에 “뭐시라? 젠더 감수성 침해”라고 답했다.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피해 여성에 대한 조롱으로 읽힌다.

그는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사 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자기 비서였던 멜린다와 연애하고 결혼했지만 형사고소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남성이 업무상 상사일 경우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는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됐다. 남성 상사와 진정으로 사랑해도 성폭력 피해자일 뿐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진 검사는 친여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도 SNS를 통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