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재개장 비용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월5일 이전 창업해 영업 중이던 소상공인으로 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휴업을 권고한 피시방·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의 업종으로, 1200여 곳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청업체의 소상공인 요건 등을 확인해 2020년 연매출액 산정액에 따라 영세한 업체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가 지원한 영세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을 받았거나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후 시·구·군 공식 동선에 공개되어 피해를 본 점포에도 최대 300만 원까지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