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송도해수욕장 복원용 모래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서 나온 모래를 공사업체가 불법으로 판매한 의혹이 제기돼 지난 10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공사 감리단으로부터 불법으로 모래가 거래된 사실을 보고 받고 모래 반출·입 양과 실제 현장 모래량을 비교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4일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포항시는 옛 중앙초 부지 1만3700㎡에 북구청사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서 나온 양질의 모래 2만㎥는 송도백사장 복원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모래와 흙은 영일만산업단지와 농경지 복토 등 지역의 공공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사 하도급 업체가 모래를 빼돌려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정 사토장 2곳 외에 임시 야적장 3곳을 운영하며 감리와 시 담당자의 눈을 속여 왔다.
그동안 불법으로 거래된 모래는 25t 트럭 300대 분량으로 1억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불법은 공사 감리단의 허술한 관리가 한몫을 했다.
현장에서 모래 등을 반·출입 때 트럭마다 개별 송장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운송기사가 직접 기재하고 감리단은 송장만으로 관리해 왔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으로 반출된 모래의 정확한 규모는 조사 중”이라며 “불법 반출이 확인될 경우 감리단과 담당자의 과실 여부를 가려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