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세대 입학전형 자료 폐기에 대해 “저와 가족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8학년도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 법무법인에서 허위로 인턴 활동을 한 자료를 제출해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연세대는 2016년 후기 입학부터 2019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두 사안을 연관시키는 보도가 잇따르자 조 전 장관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여러 언론이 교육부의 연세대 감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에 ‘조국 아들 입시 서류 폐기’ 문구를 넣었다”며 “저와 제 가족은 서류가 언제 왜 어떤 과정을 거쳐 보존 기간 규정을 위반해 폐기됐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 안팎의 누구에게도 폐기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실을 기자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교육부 감사 결과를 본인과 엮어 보도하는 것은 그 목적이 사실 전달이 아닌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연세대학교와 학교법인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 입시 관련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