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기다려야될 체취검사자가 확진판정 직전 다중이용시설을 돌아다닌 사례가 잇따라 방역체계에 헛점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확진판정 직전 다시말해 사실상 확진상태에서 사우나, 병원, 약국, 식당 등을 드나들어 자가격리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7월 들어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라 코로나19확산이 장기화한 가운데 이틀동안 해외유입자 1명과 지역감염자 1명(광주 170번) 등 2명을 제외한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모처럼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접촉자 등 822건을 검사한 15일 확진자는 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일부 체취검사 대상자들이 자가격리에 미온적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 76번째 확진자와 지난달 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밀접 접촉한 회원 3명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0일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지난 9일 선별진료소에서 체취검사를 받은 A씨는 확진 당일인 10일 새벽 사우나를 다녀왔고 B씨와 C씨 역시 같은 시간 병원, 약국, 미용실, 식당점 등을 아무 제약없이 출입했다.
이로 인해 A씨 가족과 지인 등 4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A씨가 드나든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A씨 등은 검체를 채취할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달라는 선별진료소의 권유와 안내를 받았지만 이를 묵살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오전에는 코로나 19 검체 채취자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그 가족이 광주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이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광주공항발 제주행 티웨이 항공기에 광주 170번째 확진자가 된 D씨 가족과 친구 등 2명이 탔다가 이륙 20여분 직전에 확진판정이 내려져 탑승객 180여명이 방역·소독작업을 위해 트랩을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는 불편을 겪었다.
항공기는 촘촘한 방역 소독 후 10여분 늦게 무사히 이륙했지만 탑승객들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시는 코로나19 체취 검사를 한 접촉자 등은 확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과 통보 이전에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선별진료소마다 자가격리를 안내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스스로 화를 키운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15일까지 시행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9일까지 연장하면서도 일부 선별진료소가 확진판정 가능성이 높은 체취검사자에 대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자가격리를 형식적으로 통보해 강제성 효력과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를 남긴 것이다.
광주시는 종전과 달리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 사례가 점차 늘어 철저한 격리수칙 이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시는 확진자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시민에게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606명에 대해 4억29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기준은 4인 가족 기준 매월 123만원이다.
시는 이와 함께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이후 지금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 13건에 대해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는 1453명이다.
이와관련, 광주경찰청은 방문판매 사업장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광주시에서 고발한 13건을 포함한 19건(62명)을 고발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14건(5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는 5건(5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고발 접수받은 사항은 격리조치위반이 11건(12명)으로 가장 많고 집합금지위반 6건(48명), 거짓진술방해 1건(1명), 입원조치거부 1건(1명) 등이다.
감염병예방법상 격리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집합금지명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체취검사자가 검사결과 통보이전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