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진료 없이 발급된 소견서 논란···위로금도 지급

입력 2020-07-15 14:49
교도소에서 작업 도중 상해를 입은 재소자의 진료소견서가 의사의 진료도 없이 발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장흥교도소를 최근 출소한 A씨(53)는 지난해 10월 24일 교도소 내 목공 작업장에서 대패 작업 중 회전 톱날에 왼쪽 네 번째 손가락 마디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도소 인근 병원을 거쳐 광주의 한 병원으로 후송돼 긴급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해당 사고와 관련해 위로금 367만원을 지급받았다.

올해 6월 출소한 A씨는 지급받은 위로금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던 중 자신을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장해등급을 적시한 진료소견서를 발견하고 분통을 터트렸다.

자신을 수술하지 않은 의사가 상해를 입은 손가락을 보지도 않고 진료소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교도소 측은 A씨를 치료한 광주의 병원에 진료소견서를 요청했으나 담당 주치의가 최소 6개월이 지난 후 환자의 후유장해 상태를 보고 소견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도소측은 지역의 한 병원 의사인 B씨에게 진료소견서를 요청했으며 치료 도중인 지난해 11월 15일 진료소견서가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의 면담조차 없이 엑스레이 차트만 보고 교도소측의 요구에 따라 소견서가 작성되고, 장해등급까지 판단해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정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