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이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가 2곳 추가된다. 정부는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추가되는 2개 국가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런 내용의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 선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를 차단하고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기존 방역 강화 대상 4개국 외에 2개 국가가 방역 강화 대상에 추가된다.
이들 6개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은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부정기편 항공기 운항은 일시 중지된다.
또 이곳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 생활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입국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이 추가되는 2개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손 반장은 “PCR 음성 확인서 요구가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 부분 때문에 외교적으로 마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4일부터는 항공기로 입국하는 선원 교대 목적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와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교대 선원은 원양어선, 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을 위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사람을 뜻한다. 지금까지 교대 선원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지만, 정부는 24일부터 교대 선원에 대해서도 해당 목적의 사증을 받은 뒤 입국하도록 했다.
또 교대 선원도 방역 강화 대상 6개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음성 확인서 제시·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